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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곳간 푼다···급여비 1조원 조기지급
건보공단 "의료기관 자금운영 고려-대상기관 2만5000곳"
[ 2018년 09월 19일 11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추석 연휴기간 병·의원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이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추석 장기연휴 시작 전날(9.21)로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5000여개이며, 금액은 약 1조33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된다.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기간(9.22.~9.26.)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그 다음날인 27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지급절차였다.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일례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후 2015년 6월부터 2017년 말까지 청구, 심사, 지급 소요기간을 법정 기한인 22일에서 10일로 줄이면서 요양급여비의 80%를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의 장기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금 운영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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