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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논란 선 긋는 서울대 "존재하지만 불법 없다"
국정감사 지적 해명, “의사 엄격한 지휘·감독 관리-전담간호사로 개편 추진"
[ 2018년 09월 21일 05시 42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강원대학교병원 사태를 계기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불법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선 긋기에 나섰다.
 
현재 진료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불법 P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다수 대형병원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PA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홀로 결백’ 주장인 만큼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PA 문제가 거론됐고,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던 서울대병원에 십자포화가 집중됐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14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34곳 등 전국 공공병원 50여 곳의 PA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위 위원들은 서울대병원에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의료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PA인력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전공의 부족을 핑계로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불법 인력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1년이 거의 지나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둔 최근에서야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PA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은 부인했다.
 
서울대병원은 “본원의 PA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진료과에 전속 또는 장기간 배치돼 의사의 진료업무를 지원,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강원대병원 사건의 PA와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병원은 PA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병원은 “본원 PA는 의사의 엄격한 지휘, 감독 아래 진료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간 쌓은 전문적인 업무경력으로 진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PA인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일반 간호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 명칭과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전문진료 지원인력 관리 및 수행업무 차별성을 고려해 현재 ‘전담간호사’(가칭) 제도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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