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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위법행위" 소송 제기 치과의사협회 '패(敗)'
법원 "의료법 위반했다는 증거 없어 원고 10명에 300만~350만원 배상"
[ 2018년 09월 26일 14시 28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가 위법 행위를 했다며 지점 운영을 방해한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의사 김모씨 등 10명이 치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협이 원고들에게 각 300만∼3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네트워크 치과다. 대량 공동구매로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등 치과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김씨 등은 치협이 2011∼2012년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 주간지에 구인 광고를 싣거나 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유디치과에 치과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협의 업무방해 행위로 지점 매출이 감소하며 부정적 이미지로 환자의 신뢰를 잃게 됐다며 2015년경 각 3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협이 유디치과 지점 운영업무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유디치과가 과잉진료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반박한 치협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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