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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대상
[ 2018년 09월 26일 14시 37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세종시 보건소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희귀질환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로 구비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133종),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다.

구비서류는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 중 2년에 1회씩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기적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지원 자격여부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시 보건소는 재조사 결과를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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