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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후 PA대책 마련돼야"
[ 2018년 09월 26일 14시 48분 ]

"병원 내 PA 문제는 불법이다. 이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필요하지만 PA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PA 관련 질문을 받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의 답변. 이 회장은 "PA에 논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진 후 PA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그는 "병원이 PA를 쓰는 것은 국민의 건강 때문이 아니다.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가 해야 할 진료 행위를 간호사 직역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집도한 간호사가 전공의보다 술기가 좋다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

이에 대해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간호사가 수술방에서 수술한 행위는 간호사 자발적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병원 내 업무분장으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만 수술방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복지부가 일일이 조사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대전협, 의협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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