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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사고, 요양병원도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간병용역 상대는 병원” 판결
[ 2018년 09월 26일 16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용주인 병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간병인 업무가 의료행위가 아니지만 요양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A요양병원에서 화장실로 이동 중 부축하던 간병인이 손을 놓치는 바람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간병인의 사용자인 병원이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당사자는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고, 병원은 간병사 소개를 대행해줬을 뿐이므로 실질적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교육 자료에 명시했고, 간병인들에게도 병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봐야 하므로 사고에 대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간병 업무가 환자와 병원 간의 통상적인 의료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과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라며 “이런 환자들에게는 의료용역과 간병용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근무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없었고, 간병료도 진료비와 함께 병원에 지급했다”며 “간병용역 계약 상대방은 요양병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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