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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리베이트 과징금 다툰 제약사 '승(勝)'
서울고법 "파마킹사, 자진 시정 등 감경 사유 반영" 판결
[ 2018년 09월 27일 12시 2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파마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는 파마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파마킹이 지난 6년 8개월 동안 의약품 채택과 처방 등에 따른 대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은 인정했으나, 위반행위 내용 및 부당이득, 피해규모 등의 기준에 근거에 판단하면 과장금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마킹이 자진 시정을 결의·실행해 경쟁질서 회복과 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대표이사가 실형을 복역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은 이런 자진시정을 감경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총 14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했다.

리베이트 지급 방식은 다양했다.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로 98억원,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주는 계약판매비 41억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 시 '랜딩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불했다.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73곳, 병·의원은 서울 651곳, 부산·울산·경남 300곳, 대전·충청 245곳, 대구·경북 226곳, 경기·인천 156곳, 광주·전남 151곳, 전주·전북 145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내려, 지난해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할지, 아니면 법리를 따져 항소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이 파마킹의 리베이트 행위 자체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졌을 때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상고기간 내 항소할지 아니면, 법원 판단을 수용해 과징금 산정을 다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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