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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요양병원 보험금, 내년부터 별도 명시
금융감독원, 암보험 약관 개선 혼동 방지
[ 2018년 09월 27일 17시 30분 ]
내년부터 암보험을 가입할 때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명시돼 관련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꾸린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결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요양병원 입원시 암보험이 병원비를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는 현행 암보험 약관이 입원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항목이 모호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 항암방사선치료 ▲ 항암화학치료 ▲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다.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는 경우는 ▲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면역력 강화 치료 ▲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다.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는 직접적 치료에 해당한다. 면역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라도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됐거나 암 수술 등에 필수불가결할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 항목은 별도로 신설된다. 금액 및 일수는 보험사가 설정한다.
 
금감원 측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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