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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산부인과 수년째 불법의료" 권익위 등 투서
지역 보건소, 간호조무사 의료행위 의혹 조사 착수
[ 2018년 09월 28일 05시 55분 ]
충남 천안의 유명 산부인과가 수년간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투서가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수돼 지역 보건소가 현장 확인에 나섰다.
 
27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천안 소재 A산부인과가 10년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맡겨왔다는 내용의 투서가 익명으로 국가권익위원회 및 보건소에 전달됐다.
 
자신이 A병원에서 과거 2년간 근무했다고 밝힌 해당 투서자는 "최근 천안 지역 산부인과에서 위급 상황으로 산모가 숨지는 사고를 보고, 한 의료인으로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희생양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천안 지역에서는 얼마 전 또 다른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던 산모가 숨져 의료 사고를 의심한 유족들에 의해 사건 처리를 요청받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투서에는 정확한 불법 행위가 묘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서북구보건소는 즉시 현장 확인 작업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불법행위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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