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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의료기사까지 병원 '몰카 범죄' 기승
간호사·환자 대상 불법촬영범 잇단 적발···수법도 점점 대담
[ 2018년 09월 28일 12시 58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 내 몰래카메라 범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사부터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직역도 광범위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병원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후반의 물리치료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물리치료사는 지난달 약 10차례에 걸쳐 주택가에 거주하는 여성과 병원 환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촬영된 영상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사실 의료 종사자들의 몰카 범죄는 수 년 전부터 기승을 부려왔다. 병원 특성상 간호사 등 여성인력 비율이 높은 만큼 몰카 범죄자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직역이 의사부터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이뤄지는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현직 의대 교수가 부산 시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대학병원 교수는 부산 도시철도 2호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스마트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교수의 사진폴더에는 이날 사진을 찍은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 80여장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진료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간호사 및 환자 특정 부위를 찍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목포에서는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의사의 컴퓨터에 몰래카메라로 직은 은밀한 영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B의사는 진료실에서 간호사와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위치를 향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촬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간호사와 짧은 치마를 여성 환자 및 환자의 아랫부분이 촬영돼 있었다.


2015년에는 여성 환자와 동료 여의사, 간호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유명 대학병원 전문의 출신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S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C씨는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대학병원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몇 년 전에는 경기 포천의 병원에선 진료를 위해 하의를 벗은 환자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총 10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몰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는 충남 공주의 한 병원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D씨는 출장검진 차량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스마트폰을 차량 안에 숨겨뒀다가 스마트폰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올해도 몰카 범죄는 여전했다. 지난 3월 부산의 모 한의원 원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놓고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해운대구 한의원 내 여직원 탈의실에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에 휴대폰을 넣어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한의원 직원들이 고객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기로 촬영 장면 중 일부를 지우지 않았다가 이를 발견한 여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6월에는 20대 남성 의사가 심야에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성이 F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곧바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안 경찰은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 있던 의사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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