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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환자도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
심평원, 대상질환 포함…"환자 삶의 질 개선 기대"
[ 2018년 09월 28일 18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혈우병 환자도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혈우병 환자의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에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를 10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는 화학요법,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만 급여로 인정했다.


혈우병의 경우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만큼 주 2~3회 반복적 정맥 투여를 위한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의 치료를 위한 정맥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하고 고통 경감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설된 혈우병 관련 급여기준은 반복적 말초 정맥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BMI 35이상) 또는 상지(어깨,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산정 가능하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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