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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료분쟁조정, 탄력적 운영 필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 2018년 09월 30일 16시 50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료분쟁조정 신청 사건 중 사실 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경우,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때문에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간이조정 제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통상의 조정 절차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분쟁조정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오 의원은 "이미 조정 신청된 사건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간이절차로 전환하거나 절차 역시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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