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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지 모르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
[ 2018년 10월 01일 17시 00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무장병원이 뿌리뽑힐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은 자신이 고용된 곳이 사무장 의료기관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사회 한 고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이 가능하게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아직까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는 일부 의사들은 본인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 
 
그는 "사무장병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 척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료 의사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나 지역의사회 등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는 고발 조치 등 의사사회의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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