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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응급실 행패 전과 8범 60대 '집유 2년'
법원,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 2018년 10월 02일 11시 57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올해에만 수차례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술에 만취해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 징역형을 내려 눈길을 끈다.

청주지방법원은 2일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 의료 종사자들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데다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일용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만취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의사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이니 일단 퇴원하고 나중에 외래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자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에도 응급실로 세 차례나 전화를 걸어 "두고 보자"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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