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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물질 주변서 '안과 레이저 수술기' 사용 금지
식약처,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고
[ 2018년 10월 02일 12시 50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의료기기 34개 제품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27개 제품(47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34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등이다.
 
일례로  안과용레이저수술기는 의료인 등의 눈 보호를 위해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또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
 
요실금 치료를 위해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의 경우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면 안되며,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다"며 "의료계‧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제품별 재평가 결과는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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