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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법 환영"
윤일규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8년 10월 02일 18시 3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리니언시 도입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1일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단게에서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리니언시가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2개 개정안이 사무장병원의 뿌리를 뽑고 건보 재정을 보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내부자 고발을 통한 사무장병원 감시 및 자정 작용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해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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