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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약'
김순례 의원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도덕적 해이’ 심각"
[ 2018년 10월 03일 15시 3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척추수술 참여 논란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NMC 직원들이 불법으로 백신을 대량 구입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감백신 불법구매 및 투약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NMC 건강증진센터 직원은 독감백신 550개를 개당 1만5000원에 구입하고,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에게 처방전 없이 투약했다.
 
이들이 구입한 독감백신은 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로 총 825만원 어치다. 여기에는 같은 NMC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 총 103명이 관여했다.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독감백신 불법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잇단 도덕적 해이에 대한 NMC의 조치다. NMC는 불법구매 및 배포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을 뿐 약품 반납자 79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은 “NMC가 과연 국가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NMC 내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또 지난 4월에는 간호사 약물중독 사망과 함께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해 경찰수사를 받았고, 약제부장과 간호사 등 관련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채용 비리에 대한 논란도 있다. NMC 안명옥 前 원장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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