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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장기이식 심각···"관리시스템 마련"
오제세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8년 10월 03일 17시 08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6월말 기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장기 이식 희망 대기자는 3만5840명에 달하고 있지만 뇌사기증자는 4916명, 사후 기증자는 17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고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조차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담당의사 및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장에 대해 외국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의 작성·제출 및 보존·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정 장기이식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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