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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반감 확산
전남·전북醫·대개협 “보험사 행정업무 병원에 전가” 맹비난
[ 2018년 10월 04일 12시 18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거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진료 내역서·진단서·진료비 계산서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진료비를 청구대행토록 하는 것은 민간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 경제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의사회도 대한의사협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북의사회는 “보험사가 청구된 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갈등으로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하락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기록을 문서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한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우려되며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민간 의료기관이 대중의 편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병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원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가중이 생길 것”이라며 “의료행정제도를 개선해 효율성 없고 불필요한 정책들은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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