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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도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 의혹
복지부 “의료법 위반여부 조사”
[ 2018년 10월 05일 05시 36분 ]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 시 관할 보건소를 통한 현지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NMC 신경외과 전문의 A씨가 진행한 척추수술에 의료기기 B 영업사원이 참여했고, B 영업사원은 수술 마무리·봉합 등 역할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 이런 수술참여가 수년 간 이어져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NMC는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기구 사용법 등을 B 영업사원이 도와준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복지부는 B 영업사원의 척추수술 보조 의혹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의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에 현지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며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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