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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6개병원 390억···건국대 20억·동국대일산 10억
이상돈 의원 "수도권 대형병원 10곳, 간호사 등 체불임금 455억"
[ 2018년 10월 06일 06시 5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있었던 간호사 선정적인 춤 논란과 병원 내 임금체불 등으로 촉발된 종합병원 대상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의 체불임금 규모는 180억원이고, 간호사 선정적인 춤 논란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여부도 확인됐다. 강동성심병원의 체불임금 210억원을 합칠 경우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의 규모만 39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서울대·건국대·고대안암병원 등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기간제 근로자 차별 등 문제가 적발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종합병원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병원의 체불임금은 평촌성심(50억원)·춘천성심(33억원)·동탄성심(40억원)·강남성심(42억원)·한강성심병원(15억원) 등이다.
 
이들 병원의 주요 적발사항은 신입근로자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야간근로가산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특히 평촌성심·춘천성심·동탄성심병원 등은 간호사 선정적인 춤 논란과 관련해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여부가 확인됐고, 춘천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 등에서는 형사입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춘천성심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대병원(10억원)·건국대병원(20억원)·고려대안암병원(25억원)·동국대일산병원(10억원) 등도 위반사항이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연장근로수당·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연장근로제한 위반 등이 있었고, 간호사 초임 미지급건은 근로감독 시행 전(前)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병원은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임금·퇴직금·최저임금·연차수당 등이 문제가 됐다.
 
고대안암병원은 통상임금 과소산정, 연차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문제가 됐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지적을 받았다. 동국대일산병원은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수당·퇴직금 등을 위반했다.
 
한편 이 같은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보건의료노동자 5만 7303명을 대상으로 했던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와도 궤를 같이 한다.
 
보건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31.5%도 "일부만 보상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55.2%·54.4%였다.
 
또 병원 내 폭언·폭행, 성폭력 등 감정노동 실태도 폭언 경험(66.2%), 폭행 경험(11.9%), 성폭력 경험(13.3%), 직장 내 괴롭힘(태움, 19.2%) 등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종합병원 간호사 등에 대한 체불임금액수가 엄청난 수준이고, 특히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 강동성심병원 등 6개 병원의 체불 총액만 약 400억원 규모”라며 “고용부와 검찰은 근로감독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간호사 등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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