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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혼란···"지방 제품설명회, 어디서 하나"
내년 新윤리규정 이어 장소기준 강화 예상, 리조트 등 제한 '예의주시'
[ 2018년 10월 08일 05시 2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세계제약협회(IFPMA)의 자율규약(Code of Practice) 시행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윤리규정에 대해 다소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사 및 다국적사 단체는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7일 제약계에 따르면 지난 6월 IFPMA는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KRPIA는 IFPMA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 지난 8월 20일 관련 내용을 전체 회원사에 공지했다.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원사는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정부와 관련 단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지난 6월 이후 자율준수분과위원회와 유통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열린 15차 이사장단회의에서 IFPMA의 자율규약을 공정경쟁규약 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 및 전문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학술 및 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된다.


하지만 장소선정 기준에 대해선 아직 혼란이 크다.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사 수준의 규정 적용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다국적사 대부분에 적용되는 제품설명회 장소기준(Venue Guideline)의 핵심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호텔(6성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시설 금지다.


여기에 ▲온천이나 워터파크, 해수욕장, 골프, 스키, 카지노 등이 부대시설로 있는 리조트도 제한된다. 참석자의 50% 이상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품설명회 장소를 선정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다국적사 상당수는 유명 관광지는 아예 금지장소로 규정한데다 내부기준에 맞는 호텔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사 사정은 다르다.


의사들의 관심이 낮은 제품설명회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 경우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상징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호텔, 콘도 등 행사를 진행할만한 장소 대부분이 바닷가(해수욕장), 골프장 및 스키장 인근 리조트에 위치하거나 지방 호텔들이 온천·워터파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도 상황을 어렵게 한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은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겠지만 국내사들은 할게 없어진다”면서 “취지는 알겠지만 우리 현장의 실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기념품 제한에다가 장소 기준까지 엄격해질 경우 국내사들의 행사 대부분은 흥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아직 지침은 하달되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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