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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 사태→'분만 인프라 붕괴' 도미노현상 초래
산부인과의사회 "현행 분만수가로는 운영 어렵고 폐쇄 급속도 진행"
[ 2018년 10월 08일 05시 57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내 최대 여성 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의 존속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인프라 붕괴를 우려하고 나섰다.


이번 제일병원의 파산 결정이 분만 인프라 붕괴 신호탄이며, 향후 개선이 없을 경우 국내 분만병원 붕괴의 도미노화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현재 수가로는 분만을 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 등 지출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가는 그렇지 못하다”며 “분만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분만실 폐쇄는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이사는 “분만 수입이 과거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는데 이를 반영한 수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제일병원처럼 분만실 폐쇄는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 100만건에 육박하던 한 해 분만건수가 저출생으로 30만건 정도 수준인데, 과거와 같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만실 붕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기철 부회장은 “과거 분만을 100만건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30~35만건을 하는 시대로 총 분만의 파이가 줄었다”며 “분만 수가 개선이 없어 인프라가 무너지면 어렵다. 정부에도 이러한 뜻을 전했고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분만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서 분만율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는 없더라도, 안전한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결국 접근성이 중요하다. 현재 분만 취약지에 수가를 더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담금 강제징수 시 모든 조정결정 거부”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담금을 요양급여비에서 강제 징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료사고분담금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의료분쟁조정 결정을 모두 거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의분법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의료사고분담금을 요양급여비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전에 의견 조회가 있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일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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