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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료행위, 모든 방법 동원 척결”
의협, 의료기기회사 직원 수술 사과…자율징계권 요구
[ 2018년 10월 08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생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에 대해 자정 강화를 선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8일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대리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이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 영도구 소재 모 정형외과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키로 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하거나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회원은 엄중징계하고 의료법 위반 사실에 고발조치로 면허취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자정을 위해서는 의협에서 자율징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일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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