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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도 많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전면 '개편'
인증제 혁신 TF, ‘수가’ 연계 최종 추진안 마련···종별 인센티브 적용
[ 2018년 10월 10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기관평가인증이 확 바뀐다. 의료기관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단계별, 유형별 인증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실화 된다. 인증을 통과한 병원에는 수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 혁신 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개선 최종 추진안’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다.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유도기전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합병원의 경우 인증단계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점수 차등화, 배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홀대를 주장해온 종합병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수가를 신설하거나 기존 수가에서 가산해 주는 방식이 추진된다. 의료 질 및 환자안전 관련 수가에 인증 요건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질환이나 부서별 인증제도 도입된다. 다만 초기인 만큼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본사업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인증제 적용 분야는 1단계로 심뇌혈관질환, 중환자실을 먼저 시행하고 2단계에서는 수요에 따른 질환이나 부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인증 역시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천편일률적인 평가기준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세분화 된다. 맞춤형 인증을 통해 평가의 수용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전문재활병원의 경우 기존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는 인력기준을 장애인건강권법으로 전환하고 아동전문병원은 별도의 TF를 꾸려 전용 인증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요양병원은 당직의료인 기준을 정규로 전환하는 대신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 환자안전수가 등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인증 미신청 및 불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가산을 배제토록 했다.
 
치과병원은 인증기준을 유닛체어(unit chair) 수에 따라 구분하고 인센티브로는 외래 중심 인증 치과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 보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방병원은 지참약 관리와 인력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조사위원 교육 강화와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 인증제 혁신 TF 위원은 “인증제 개선의 핵심은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율 및 수용 가능성 제고에 맞춰져 있다”며 “인센티브 확대와 종별 인증기준 마련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기여도를 감안하면 제도 활성화는 필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TF에서 도출된 최종 추진안을 토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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