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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실습 파문 한달만에 입장문···"뒷북 대응" 지적
간협 등 유관단체, 실습교육 개선 등 발표···"예비 간호사에도 관심" 촉구
[ 2018년 10월 10일 12시 11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간호대 학생 관장실습 파문이 SNS를 통해 확산된 지 한 달 가량이 지나서야 간호계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등은 10일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실습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간호계의 성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학생 안전 및 인권 침해 간호실습 근절 ▲간호대학 교육평가에 학생인권 침해여부 기준 마련 ▲양질의 간호실습 위한 교원 및 시설기준 관련 법·제도 개정 촉구 등이 포함돼 있다.


간호계는 “간호대 교내실습은 병원실습 전에 습득해야 할 기본 간호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기 위해 활력징후 측정, 보호장구 착용 등 몸소 실습해야 할 항목도 있다"고 운을 뗐다. 

다만 "관장, 도뇨관·위관 삽입 등은 일반적으로 인체모형을 이용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의 한계도 인정했다.

간호계는 “간호교육 질 관리를 위해 인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습교육 지표는 실습비, 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안전과 인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교육체제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돼 있어 의약계열 대비 교원 확보가 어렵다는 불만이다.

실제 의과대학 등 의학계열의 경우 학생 8명당 교원 1명인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이 1명이다.
 
간호계는 “충분한 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 수 및 시설기준에 있어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 처럼 간호계가 나서서 학생 대상 실습 교육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일선 간호사들은 협회의 늦은 대응에 불만을 표했다.

익명의 간호사 A씨는 "사회적으로 이슈에 대해 간호사 대표단체의 대응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관심이 집중됐을 당시 입장과 대응을 내놔야 진전이나 개선이 생길 수 있을텐데 협회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간호대 재학생 B씨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서야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협회가 예비 간호사인 학생들 문제도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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