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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도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골머리’
부정수급액 비중 절반 차지…한정애 의원 "대책 마련 시급"
[ 2018년 10월 10일 11시 48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2016년에는 전체의 4.1%였지만 부정수급액은 약 263억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회수금액은 최근 3년 간 54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 중 회수율은 0.1%, 전체 부정수급 대비로는 0.9%에 그쳤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은 2017년과 2018년 동안 전혀 회수되지 못했다. 전체 부정수급액과 회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운영의 적발이 어려움에 따라 산재보험 중복 수급 문제도 발생했다. 대표자 혹은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으로 수급한 사무장병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건의 부정수급이 총 4개의 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들 병원의 총 부당이득금은 98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13.1%를 차지했으며 회수금은 전체 회수금액의 0.5%인 3100만원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중 협회나 생활협동조합 소속 사무장병원의 경우 건수는 총 9건, 부당이득금은 3억7000만원으로 전체 징수금액 중 0.5%였으며, 회수금액은 2015년 1건(1300만원) 외에는 없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의 취지를 사무장병원으로 악용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협회 소속의 병원 중에는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남동병원 체불액이 1억2600만원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에도 올라 사무장병원 피해가 병원 노동자에게도 이어졌음을 보여줬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은밀히 운영되다 보니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적발시점에 이미 재산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약방문 식의 적발 및 회수보다는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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