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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외면하는 의사들…법의관 인력난 심화
정원 53명 중 결원 23명…격무에 열악한 처우까지 '악재'
[ 2018년 10월 12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 인력은 수 년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의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비롯해 국내 법의관 양성 시스템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법의관 정원 53명 가운데 근무 중인 법의관은 30명(43.4%)에 불과하다.
 
국과수 감정건수는 연도별로 급증세다. 2014년 674건이었던 부검건수는 지난해 1만2897건으로 109%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4632건에 달한다. 하지만 법의관 결원 수는 2015년 2명, 2016년 6명, 2017년 18명, 올해 2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부검을 위탁하는 비율도 25%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10건의 부검 중 2건 이상은 촉탁위에 의지하는 셈이다.
 
퇴직 원인으로는 경찰청 변사처리지침 개정으로 인한 부검건수의 급격한 증가(약 40%)를 비롯해 주·야간, 현장 검안 등 긴급대응 체계 상시화와 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이 지목된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법의관 퇴직자는 9명이었고, 이중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2명에 불과하다.
 
또 타 기관과 다른 처우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국립병원인 경찰병원의 경우 신규 의사 채용 시 4급이지만, 국과수는 5급에 그쳐 법의관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윤재옥 의원은 “국과수가 법의관 확충을 위해 ‘비전 2020 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원률만 높아지는 등 실효성이 없다”며 “결원율이 43.4%라는 것은 기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관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은 물론 국내 법의관 양성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육부·복지부 등과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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