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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혜택"
[ 2018년 10월 12일 15시 17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모든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 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이 국내 제약산업 육성 방안을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 이전 및 취득등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체계상 실제 조세감면 내용은 기재부 소관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오재세 의원은 "모든 혁신형 제약기업에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유도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기술 수출 사례는 총 44건으로 계약 규모는 12조9057억원에 달했으나 혁신형 제약기업 대부분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 기술 이전에 대한 세액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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