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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연구기관 인력기준 완화···첨복단지 활성화 모색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임연구원 기준 3명→1명 축소
[ 2018년 10월 16일 16시 4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 등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특히 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센터 전임 연구원 기준을 3명에서 1명으로 완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 또는 기관 등에서 첨복단지에 입주해 설치하는 ‘의료연구개발센터’의 인적 기준을 대폭 완화됐다.


종전에는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임 연구 인력이 3명이 있어야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명으로 줄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도 쉽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소속이 불분명했던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하 조직임을 명시했다. 명칭 또한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는 의료연구 개발에 필요한 천연물‧화합물 등의 자원을 관리하거나 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위원회와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주체가 현지 지원사무소에서 복지부 내 사무국으로 신설, 이관된다.


해당 사무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입안‧기획·검토·평가·점검 등에 관한 업무와 법령의 운영, 지원, 자료 조사 및 홍보, 재단 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외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시기가 보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청년 창업자 등도 쉽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시행령 일부안은 오는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청은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오송과 대구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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