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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술 취해 응급실서 난동 부린 30대 실형 선고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되지 않는 점 고려 징역 8월"
[ 2018년 10월 17일 12시 0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술에 취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만취 상태에서 오전7시경 119구급차를 타고 대전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간호사의 안내를 거부하고 대기실 등에서 보안요원에 주먹을 휘두르고 병원 집기를 부수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 3월 오전 4시경 한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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