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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야근수당 받은 4명 중 3명 '부당수령'
김순례 의원 "1000만원 넘은 직원도 있어"···"전수조사 통한 징계" 요구
[ 2018년 10월 17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온 지 한 시간 이내 수당 기록만 찍고 나간 이들이 상당 수였다. 야근수당을 1000만원 이상 수령한 직원의 경우 59회 수당만 기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부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외 수당) 총 24억7000여 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 온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이하 공무원) 665명 대비 73%에 달한다. 특히 출입한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들도 다수였다.


앞서 언급된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은 작년 4월 28일 저녁 11시 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10시 55분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들어온 지 9분 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이다. A직원 이런 식으로(1시간 안에) 수당 찍고 나간 횟수가 지난 한해 59번이나 됐다.


홍보기획감당관실의 B직원의 경우 작년 6월22일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돼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9시 54분이었다.


B직원 역시 들어 온지 5분 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것이다. B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을 찍고 바로 퇴근한 횟수는 지난 한해만 61번이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기고 있다”면서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주말 및 주중 심야에 일한기록이 있으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 한해 6421건에 달했다.


보험정책과 D직원의 경우 작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 했으나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5742건의 부정수령 의심사례 중 분명히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국민 세금인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복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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