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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기본급 2.2%·호봉승급분 1.4% 인상
844명 중 556명 찬성 '가결'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 2018년 10월 17일 21시 2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울산대학교병원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 최종 타결됐다.


17일 병원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가진 결과 가결됐다.


전체 1357명 대상자 중 투표자는 844명으로 65.9%인 556명이 찬성했다. 병원 노사는 오는 22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 앞선 지난 8일 제31차 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 2.2%인 5만2700원과 호봉승급분 1.4%인 3만3300원 인상에 합의했다.


아울러 격려금 50만원 지급, 간호사 인력 단계적 충원, 비정규직 고용보장 지속협의 등도 포함됐다. 노사는 지난 6월 5일 상견례 이후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병원 관계자는 “노사가 서로 양보해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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