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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 10명 중 7.3명 '재취업'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기반 취업가능 판정···유관기관 다수 포함
[ 2018년 10월 18일 10시 3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여전히 활발한 모습이다. 다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진출을 모색한 경우 불승인 조치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부 및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45명 중 33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73%에 달한다.

33명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결과를 받은 사람은 25명,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취업가능 및 승인을 받은 경우는 8명이었다.

반면 12명은 인사처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취업 제한이나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국가안보·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유 ▲퇴직 후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전문성이 증명되며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 한해 재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이들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상당수 유관기관도 포함돼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고위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업무 관련성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하향조정이나 고무줄평가는 신뢰받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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