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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홍 촉발 심초음파 보조인력···복지부 “불가”
“현행 법 범위 밖 사안, 내주 관련 학회와 간담회”···의학회도 검토 착수
[ 2018년 10월 20일 07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한심장학회 및 대한심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대상 인증제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 단체들은 이들 두 학회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급기야 대한의학회가 진화에 나선 가운데 주무부처의 이 같은 판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도 확대 방침을 공표했다.


이어 한국심초음파학회도 홈페이지(http://www.ksecho.org)를 통해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확대와 함께 내년 3월로 예정된 첫 인증 계획을 안내했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심초음파 시행 기관 및 보조 인력에 관한 인증은 이미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의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의원협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평의사회·대한임상순환기학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인증제도 확대를 규탄,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심초음파 판독을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 대한의학회에 “불법인 심초음파 보조인력의 심초음파 검사와 인증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상황이 이같이 치닫자 대한의학회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적·학문적·교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간 의학회는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의 불법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PA를 고용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번 인증제도 확대 대상은 간호인력을 비롯한 진료 보조인력으로 알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 대상으로 확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초음파 인증대상 확대는 법 개정사항이라고 여기고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입장 역시 아직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의료법 범주 밖이라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회와 진료 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 대상 확대와 관련해 사전 논의도 없다”면서 “내주 중 이들 학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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