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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기시험 항목별 합격여부·취득 점수 공개
국시원, 행정법원 판결 결과 수용···"2019년도 시험부터 실시"
[ 2018년 10월 21일 18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은 21일 '2019년도 제83회 의사실기시험(2018년 하반기 시행)'부터 응시자가 응시한 12개 문항의 각 항목명, 항목별 합격여부와 취득점수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단, 각 항목별 채점기준인 체크리스트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시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의사 실기시험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 결과를 수용, 의사 실기시험의 공개부분을 금년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의사 실기시험은 표준화환자 진료문제(CPX) 총 54개 공개 항목 중 6개 항목과 수기문제(OSCE) 총 32개 공개 항목 중 6개, 합계 12개를 각각의 응시자들이 다른 조합으로 응시하고 있다.

CPX는 각 문항 당 100점, OSCE는 각 문항 당 50점 만점으로 각 항목별 합격 기준 점수는 합격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각 문항별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응시자들은 12개의 항목을 응시해 통과 항목 수(각 항목별 합격기준점수 이상 취득)와 총900점 만점 중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의사 실기시험은 이미 공개된 CPX 54개 항목과 OSCE 32개 항목을 대상으로 12개 항목을 치르기 때문에 약 182개의 항목조합을 통해 50일간 총284회에 걸쳐 실시된다. 

다만, 같은 시험기간에 다른 조합으로 시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개별 응시자들이 응시한 항목을 공개할 경우, 조합별 항목을 복원할 우려가 있어 응시자가 응시한 항목명을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국시원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항목별 취득점수까지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국시원은 "응시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해 시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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