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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도 인증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윤일규 의원 "부실한 평가시스템 등 사각지대" 지적
[ 2018년 10월 22일 16시 1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국정감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부실한 평가인증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불법 사무장병원 다수가 의료기관 평가인증 마크를 획득했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는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면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 인증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증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 중 총 10곳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이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것은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인증원이 인증 후 휴‧폐업한 병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때 관할 보건소에서 휴‧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 산하기관에서는 해당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해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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