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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제약계 불어닥친 '주 52시간 근무' 후폭풍
A사 직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실시" 청원···다른 제약사도 예의주시
[ 2018년 10월 23일 05시 36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A제약사가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청원이 접수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조만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다른 몇몇 제약사에서도 직원들이 근로감독 청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A제약사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및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A제약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에서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며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에 따르면 회사 내부적으로 제품설명회는 2~3시간 진행되지만 1시간 밖에 인정받지 못하며 당일 심포지엄은 3시간 진행하지만 1시간 반, 숙박 심포지엄과 학회 아젠다는 무조건 4시간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출근을 오전 7시반까지 하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 지켜지지 못할 뿐 아니라 퇴근 때에도 최소 한두 시간은 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눈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방노동청의 확실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A제약사가 어떤 제재를 받느냐에 따라 300인 이상 제약사의 주 52시간 근무 기준 준수 여부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제약계에서 A제약사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사업장 근로감독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직 중인 제약사를 상대로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하겠다는 의견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B제약사 한 근로자는 “우리 회사도 밤낮, 주말 없이 업무를 시키면서 특별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청원신청 방법 등을 알고 싶다”며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드러냈다.
 

C제약사 근로자 역시 “증거자료 수집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하다”며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등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D제약사 근로자는 “제약업계에서 보이는 움직임을 응원한다. 그러나 예전에 근로감독을 통한 제도 개선을 시도해봤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은 적 있어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A제약사를 제외하고 다른 제약회사에 대해 추가로 접수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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