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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불명예'···진료비 과다청구 ‘최다’
박찬대 의원 "상급종병 중 임의급여비 확인청구 건수·환불액 가장 많아"
[ 2018년 10월 23일 10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국정감사] 서울대학교병원이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청구 건수 및 환불액은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많았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심평원이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진료비 과다청구와 환불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094건의 진료비 확인청구 접수를 받았고, 그 중 388건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환불액은 총 3억7934만원으로, 건당 평균 97만7000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수는 42건, 환불액은 1500만원인 것과 비교해 최대 8배 높은 수준이다.
 
청구 대비 환불건수 비율은 35%로, 전체 평균인 32%에 비해 3% 더 높았다.
 
환불 사유는 이미 의료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1억33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 처리 가능한 항목임에도 삭감 등을 우려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로, 1억1598만원을 환불 결정했다.
 
문제는 현행제도에서는 환자가 직접 과다청구 여부를 인지하고 직접 심평원에 청구해야 심사 후 환불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환자만족도 평가’에서 의사서비스 분야에서 92개 병원 중 하위인 10위권으로 평가됐다.
 
진료내용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진료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잘못된 행정처리와 임의 비급여 처리 관행으로 환자들은 더 비싼 병원비를 내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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