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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논란 '일단락'
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실시 유보" 합의···"복지부, 제도 마련" 촉구
[ 2018년 10월 23일 14시 5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인증제도 관련해 대승적인 합의를 이뤘다.


심초음파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의협과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문을 완성했다.


우선, 이들은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의사 입회 하에 심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서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또한, 심장학회와 심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심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며 “정부 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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