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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윤일규 의원 "무과실 의료인에 책임 전가는 불합리"
[ 2018년 10월 24일 10시 2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분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30%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과실이 없음에도 보상금의 30%를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다 보니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다.

지난 2014년 의료계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라면 최근 5년 동안 54개의 산부인과에서 보상분담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됐다고 봐야 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이는 복지부가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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