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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절차 있지만 대형병원 '우이독경'
年 3회이상 불참기관 30% 증가···윤소하 의원 "패널티 등 대책 시급"
[ 2018년 10월 24일 14시 1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불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2015년 49개소에서 2017년 82개소로 2.3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5년 32개소, 2016년 34개소, 2017년에는 4개 기관이 늘어 38개였다. 종합병원은 2015년 15개소, 2016년 26개소, 2017년 3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조정 협의에 연간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3년 새 26.3%나 늘었다.

최근 3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상급종합병원 비율은 60.4%였다. 상급종합병원 불참율이 다른 종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분쟁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조정절차에 불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중재 신청에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해 환자들이 중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후속 대책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병원이 조정과정에 나서지 않으면 환자 개인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권고·시정 조치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권고·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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