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醫 "지금도 의사면허 정지처분 남발"
면허취소 강화법 추진 반발···"국민 선동정치 각성하라"
[ 2018년 10월 24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회의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재정비 추진에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 위반에 한해서만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다른 법안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수 십년 동안 공부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한 평생 환자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의사면허가 정지나 취소되는 유리밥통이 돼야 국민건강이 보장되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재정비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면허 정지 시 환자들의 진료 중단과 병원 직원의 실업문제까지 수반된다”며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부득이한 최소한의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면허 중 의사면허처럼 면허정지가 남발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과태료 부과도 과한 사안조차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의료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의료정책을 좌우해서는 안된다”며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해서 유리밥통을 만들어야 국민건강이 보장되는 것처럼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委 아닌 농축산委 의원까지 나선 '의사면허 취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