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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탄 쏟아지는 대리수술···의료기기업체 고민 심화
업계, 기구 시연·제품 관리 등 가이드라인 강화 검토···현실성 미지수
[ 2018년 10월 25일 06시 0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관행적으로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업계에서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업사원 개인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대리수술 이슈와 관련해서 국내 A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수술방 출입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돼 법률 상담을 통해 병원에서 영업 시 기구 시연이나 제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시행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무관용 원칙의 자정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업계 또한 공식적으로 대리수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측은 “해외 의료기관 및 업체들이 수술방 출입과 대리수술 금지 규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선 A업체 관계자도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거래처를 하나 잃게 되는 것이 영업부의 고충”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회사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글로벌 B의료기기업체 측은 “장비 사용 설명은 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직접 수술을 지시받을 때에는 거부하고, 의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려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별 직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 다른 글로벌 C업체 관계자는 “대리수술 관련 가이드라인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의사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회사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고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덧씌우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음을 밝혔다.
 
국내 D업체 관계자는 “수술방 내에 장비가 있어 채워 넣어야 하거나 새로운 제품 설명을 할 때와 같이 수술방 출입이 불가피한 상황도 존재한다”며 “병원에서 먼저 수술방 출입 규정 정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 관리감독 분위기가 형성되면 대리수술 관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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