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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숨지고 산모 뇌사 빠진 병원 본격 수사
유족 "의료사고" vs 병원 "응급처치 정상"
[ 2018년 10월 25일 09시 12분 ]

 

의료사고 청원 글
의료사고 청원 글[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찰이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숨지고 산모가 뇌사에 빠진 것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해당 산부인과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양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 A(45)씨와 간호과장 B(51)씨는 산모 C(37)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고 유도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해당 병원에서 유도분만 중 의식을 잃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생아는 사고 이틀 뒤인 23일 오전 5시 10분께 숨졌다.
 

C씨의 남편은 경찰에 "아내가 의식을 잃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무리하게 배밀이를 했고, 분만 촉진제를 과다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가 숨을 쉬지 못하는 데 병원은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남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산모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작성했고, 24일 오후 9시 30분 현재 8만4천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의료진 사무실과 총무·원무과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의료진은 "정상적으로 응급처치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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