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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女경찰관 폭행 의사→1·2심 모두 '유죄'
항소심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 2018년 10월 25일 12시 43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술에 취해 여성 경찰관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심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여경 폭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택시를 타고 가던 일행 중 한 명과 싸움이 붙었다.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남성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A씨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자신 있나, 한판 붙을까"라고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

이후 A씨는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여성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다. A씨는 주먹으로 여성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주먹에 맞은 여경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정복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A씨가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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