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처,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제도 도입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하고 환자에 정보 제공 목적"
[ 2018년 10월 25일 16시 47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임상시험 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 임상시험 실시상황, 임상시험 결과 요약 등의 정보를 등록 공개토록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5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에 개정된 약사법의 하위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정보등록 및 공개 근거 마련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 등이다.
 

특히 오늘(25일)부터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거짓으로 작성하는 기관 등은 벌칙과 함께 지정취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 실시상황, 결과 요약 등의 정보를 공개해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9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임상시험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보고 대상 가운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 규정을 삭제, 임상시험 실시자가 임상시험 수행하는데 예측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은 국내 제조시설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을 확대, 국내 제약공장 가동률 증가도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 및 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 중심의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분리됐던 임상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합관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