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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제정 박차···"단독개원 조항 없다"
이태식 회장 "내달 공청회 통해 공론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2018년 10월 26일 06시 1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물리치료사들이 의료 환경 변화 및 업무 다양성‧전문성을 고려, 의료기사법을 대체할 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최근 ‘방문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둘러싸고 의사들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물리치료사들의 법 개정 작업에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태식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사진]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63년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는 8개 직종이 들어가 있지만 이들 직종의 정의는 명기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번 물리치료사법의 정의 조항에는 물리치료란 어떤 것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게 된다.


관련 법률은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등 3개 당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법제실 검토도 마쳤다.


이태식 회장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업무 분야는 넓은데 현행 법에는 물리치료사 관련 내용이 거의 없다”면서 “윤리위원회 구성 등까지 의원실과 협의해 초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의사가 지도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당 법에는 단독개원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 의사가 있는 공간과 물리치료실은 분리돼 있다. 현실적으로 100% 처방전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이 제정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가 빠지게 된다. 의사 지도는 처방으로 바뀌게 되지만 약국처럼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되진 않는다.


다만 이제까지 없었던 한의사의 처방 규정을 해당 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지속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공산이 크다.


공청회에는 최근 해당 법률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에 항의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총 8명이 패널로 참가한다.

 

이 회장은 “이번 법 제정에는 단독개원은 고려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시대가 바뀌고 사회적 요구가 커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법으로 단독개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리치료사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독개원 프레임에 갇혀 더 큰 일을 그르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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