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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삭발→구치소 철야농성→청와대 시위
최대집 의협회장, 의사구속 강력 규탄···내달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 2018년 10월 28일 18시 46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진료의사 3인 구속 사태와 관련, 법원 앞에서 삭발을 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8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지난 27일 밤, 해당 의사들이 구속돼 있는 수원구치소 앞 철야 농성에 이어 청와대 앞 시위로 규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협은 지난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월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할 것임을 발표했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요구사항들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할 것이며 관철되지 않으면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의사 직역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파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 결정이 되면 모든 직역이 동참하는 전국 일제 동시 추진 형식의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결코 작지 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행위는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 이는 세계의사회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 정책이다. 민사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 잘못된 이번 판결은 즉각 시정돼야 하며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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