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찬성→신중" 변경···SGLT-2억제제 병용 급여 확대 연기
당뇨병학회 방침 바꿔 원점 재검토···"허가사항 초과, 학회 책임 전가는 잘못"
[ 2018년 10월 29일 04시 46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제2형 당뇨병치료제 SGLT-2억제제 병용 급여 확대가 요원해졌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입장이 번복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SGLT-2억제제는 많은 장점을 가진 약제다. 약 자체가 가진 효능을 넘어 어떤 계열의 약제와 조합하더라도 시너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28일 제약 및 의료계에 따르면 수년간 정부와 학계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TZD 계열 약물 간 병용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최근 보장성 강화 계획과 맞물려 해당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SGLT-2억제제의 계열별로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들은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앞뒀다.


의료계에선 올 연말까지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가 허가 사항별로 병용 급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계열 약제간 병용투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던 대한당뇨병학회가 돌연 급여기준 확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당국에 전하면서 판세가 달라졌다.


계열이 아닌 허가사항을 토대로 급여기준 확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회 입장이 달라지면서 복지부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병용 급여 허용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학회에서 활동 중인 A교수는 “병용 급여 확대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판이 깨진 것은 학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학회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학회는 나름대로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학회 “임상연구 결과 보고하겠다는 조건 제시했으나 정부가 반대”

학회 내부에서도 병용 급여 확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확대가 계열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허가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는 것이다.


임상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SGLT-2억제제를 계열로 묶어 병용요법을 허가받지 않은 약제에까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논의 끝에 계열별로 급여기준을 적용하되 학회가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연구결과를 보고한다는 데 학회는 최종적으로 뜻을 모았다.


A교수는 “학회 내부적으로는 허가사항을 초과한 급여 확대에 동의하는 것에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것”이라며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연구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을 달고 계열별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고시작업을 진행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장 번복에 따라 신뢰도가 흔들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학회는 "조건부 급여 확대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대한당뇨병학회 김대중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임상연구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서류에서 의사들이 급여 확대를 원하고 있어 허가사항 초과임에도 학회 요구에 따라 급여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학회는 이에 문제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학회의 책임을 묻는 뉘앙스였다”며 “근거 없이 학회가 허가범위 초과 부분의 급여확대에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서류를 보면 학회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학회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허가사항 초과 부분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해서 학회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내 당뇨병약 허가·급여조건 너무 복잡·엄격, 개선 필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